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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노96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8 내지 10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하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형사소송법 제332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64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으로 피해자 AF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압수된 증 제64호에 대하여 피해자 AF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 환부는 형법 제41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환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누락한 피해자 환부를 새로 추가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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