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인천 중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 (F-4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순 노무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11명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은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 94조 제 9호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 벌규정의 취지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 귀속주체인 사업주( 법인 등) 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본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