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61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62,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를 2차 변론기일에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62,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를 2차 변론기일에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