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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29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2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달서구청 앞에서 소외 D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300만 원을 위 D에게 지불하면서 D로부터 매달 323,000씩 13회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자인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달서구청 앞에서 소외 D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300만 원을 위 D에게 지불하면서 D로부터 매달 323,000씩 13회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62% 이율의 대부를 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피고인 A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소외 D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000만 원을 위 D에게 지불하면서 D로부터 매달 130만 원씩 10회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고, 2012. 2.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소외 H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52만 원을 제한 348만 원을 위 H에게 지불하면서 매달 52만 원씩 10회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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