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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13 2018가단8175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75,034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8.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12.경 전남 보성군 E 현장에서 도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법인이고, 피고 C은 위 공사 현장의 책임자이며, 피고 D는 위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작업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8.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람이다.

다. 원고와 피고 C, D는 2015. 12.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C의 지시ㆍ감독에 따라 슬링바로 묶은 플룸관(이하 ‘이 사건 플룸관’이라 한다)을 피고 D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면 원고가 이를 정렬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포크레인에 매달린 플룸관이 흔들리면서 원고의 왼쪽 손가락이 위 플룸관과 벽면(도로변에 놓인 다른 플룸관의 한쪽 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3수지 압궤상 및 원위지관절 골절ㆍ탈구, 심한 압궤성박피창을 입고 2015. 12. 8.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등을 받았으며, 2015. 12. 8.부터 2016. 1.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2016. 4. 21. 좌3수지 원위지관절 후 외상성 관절염 진단하에 원위지관절 유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 등을 받고 2016. 4. 21.부터 2016. 5.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이 사건 플룸관은 길이 약 800mm ~ 1000mm , 무게 약 1 ~ 1.5톤 정도였고, 물이 묻어 있어 미끄러웠으며,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는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전에 특별히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기간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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