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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6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 일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2. 12:32 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B 등 )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 조조 샵 명의 국민은행 (64933704001268)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270,631,5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수사보고 (D 도박 사이트 채 증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네이버 ‘E’ 카페 커뮤니티 채 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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