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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552357
소프트웨어대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1.부터, 313,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4.경 A의 주선으로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이하 ‘한국IBM’이라 한다)의 총판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한국IBM의 데이터베이스관리 소프트웨어인 'IBM DB2 ADVANCED ENTERPRISE SERVER EDITION CPU OPTION PROCESSOR VALUE UNIT(PVU) LICENCE S/W SUBSCRIPTION & SUPPORT 12 MONTHS' 18세트(이하 위 제품명을 약칭하여 'DB2'라 하고,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DB2 18세트를 ‘이 사건 DB2'라 한다)를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30. A의 주선으로 원고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이 사건 DB2를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가 작성한 견적서에는 견적건명이 ‘한국스마트카드 차세대 DB2'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2. 12. 10. 50,000,000원, 2014. 6. 27. 313,000,000원, 2014. 8. 7. 110,000,000원, 합계 4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중순경 A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구매한 이 사건 DB2 중 10세트를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B는 견적서 및 발주서의 견적건명 및 발주건명을 ‘한국스마트카드 차세대 DB2’라 기재하였다. 라.

B는 2013. 11. 15. A의 주선으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DB2 중 10세트를 주식회사 프릭스미디어(이하 ‘프릭스미디어’라 한다)에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였다.

당시 B가 작성한 견적서에는 거래목적물이 ‘국세청 차세대 DB2'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프릭스미디어는 2015. 2. 11. '위 DB2 10세트는 한국IBM의 사용승인(라이선스)을 받을 수 없는 제품이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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