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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8나2064055
소프트웨어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IT 컨설팅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제품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총판회사이다.

나. 원고, 피고 및 관련 회사 사이의 매매, 세금계산서 발급 및 물품대금 지급 경위 1) 피고는 2012. 11. 14. 원고에게 품목을 'G'(이하 위 일반적인 제품명을 ‘G’,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G를 ‘이 사건 G’라 한다

)으로 하는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G는 C이 L기관을 최종사용권자로 특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 제품이다. 2) ① 원고는 2012. 11. 30. C의 영업직원 D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G를 4억 7,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에는 견적건명이 ‘E 차세대 G'로 기재되어 있었다.

② F은 2012. 12. 중순경 D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이 사건 G 중 10세트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견적서 및 발주서의 견적건명 및 발주건명에는 ‘E 차세대 G’로 기재되어 있었다.

③ I는 2013. 11. 15. D의 주선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G 중 10세트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4억 9,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견적서에는 거래목적물이 ‘국세청 차세대 G'로 기재되어 있었다.

3 ① J는 2014. 8. 1.까지 I에게 물품대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였다.

② I는 F에게 물품대금으로 2013. 11. 28. 2억 2,000만 원, 2014. 8. 6. 4,000만 원, 2014. 8. 7. 7,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F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2. 12. 10. 5,000만 원, 2014. 6. 27. 3억 1,300만 원, 2014. 8. 7. 1억 1,000만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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