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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04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을 개설한 약사이다.

약국 개설자나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3. 6. 29.경 위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시노피드플러스 1곽과 과립제인 비염치료제 갈천신 5포를 합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도와주려다가 부주의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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