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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589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원심에서 사설보호쉼터에서 지내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지만 피고인과의 이혼을 원하던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과 같이 살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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