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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4노8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방화행위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웃 거주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치료 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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