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62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 H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I와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I는 1억 2,750만 원 이상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은 상황이었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아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