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순번 1번, 2번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만 원에, 판시 순번 3번, 4번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09. 12. 30. 01:34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동1동 성안오피스텔 건너편 도로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1 2008. 09. 19. 20:14 구미시 원평1동 터미널사거리 2 2008. 12. 28. 20:47 대구 중구 삼덕3가 동부교회 앞 3 2009. 11. 05. 10:54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롤러스케이 4 2009. 12. 30. 01:34 대구 서구 내동1동 성안오피스텔 건너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순번 1번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나. 범죄사실 순번 2번 내지 4번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