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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의 평가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041 | 법인 | 1997-01-28
[사건번호]

국심1996서2041 (1997.01.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건물의 장부가액(미상각 잔액)을 시가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건물의 취득시 시가로 처리한 것이 확인되며 건물의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2.6.9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인 OOO개발(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6,36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청구외 법인 OOOOOO(주)(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에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2,977원에 미달되게 매각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보고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위 평가한 가액과 매각금액과의 차액 197,577,536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96.1.16 법인세 105,619,4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쟁점법인 소유의 호텔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장부가액(미상각 잔액)인 17,429,016,558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건물은 신축한지 6월이 경과되었으므로 구건물(신축일 : 78.6.26)은 89.6.5에 감정한 감정가액 7,421,851,900원으로 91.8.17 증축한 건물(장부가액 : 9,853,535,613원)은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지방세시가표준액인 1,338,933,504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은 액면가액인 1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도 자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구건물의 경우에는 89년 감정가액을, 신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시가표준액을 쟁점건물의 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중 구건물의 89.6.5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가액이 7,424,851,900원으로 쟁점법인의 당시 장부가액 4,900,796,852원보다 높은 점에서 쟁점건물중 구건물의 장부가액은 시가보다 높지 않고, 또한 쟁점건물 중 신건물(91년 증축된 건물)의 장부가액은 9,853,535,613원임에도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13%에 불과한 1,338,933,504원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평가방법은 부당하고 오히려 장부가액이 시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같은뜻 : 대법원 90누 4761, 90.9.28)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미상각 잔액)을 시가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시 시가로 처리한 것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같은뜻 : 국심 85부 1704, 86.1.10)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의 평가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 제1호 나목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구건물의 경우에는 89년 감정가액을, 신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쟁점건물의 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 쟁점건물중 구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89.6.5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7,424,851,900원으로서 당시 장부가액 4,900,796,850원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중 구건물의 장부가액은 시가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며,

(2) 구건물의 취득시 취득가액인 시가로 기장하여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한 점과 쟁점건물중 신건물의 장부가액은 9,853,535,613원이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장부가액의 13%에 불과한 1,338,933,504원이고 쟁점건물은 91.8.17 증축되어 주식을 양도한 92.6.9 보다 불과 10개월전에 취득하였으며, 부산OOO에 소재한 특급호텔인 OOOOO호텔의 건물로서 특별한 가격하락 요인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면 장부가액이 시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할때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쟁점건물은 78.6.28 신축하여 91년도 및 92년도에 증축공사(준공일 91.8.17)와 대대적인 수선공사를 하여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90년도말의 미상각잔액이 8,108,055,273원에서 92년 양도당시의 미상각잔액은 17,429,016,558원으로 9,320,961,285원이 증액된 상황이므로 92.6.9 양도당시의 장부상 건물 미상각잔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4서 5351, 95.9.15)

(4) 당초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평가시점 이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동 취득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시점의 시가보다 높은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뜻 : 국심 91전 429, 92.4.20, 국심 92서 2044, 92.7.29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건물의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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