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3 2017고단16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C는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5. 5. 28. 경 D으로부터 D 소유인 E BMW 자동차에 대하여 할부금 승계를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D 몰래 D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융통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5. 6. 22.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대부업자 F을 만 나, 피고인 A은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대부 금액란에 " 이 천만원 정( ₩20,000,000) "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차용증( 현금 보관 증) 용지의 원 금란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