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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0.28 2014가단69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터펌프류자동제어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B’라는 상호로 기계부품펌프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2. 9. 19. ‘원고가 2012. 11. 15.까지 피고에게 수중펌프를 44,4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조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위 수중펌프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중펌프 대금 44,462,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24,462,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수중펌프 인도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8.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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