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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노34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3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 및 몰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외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몰수 부분에 대하여( 직권 판단) 원심은 증 제 1 내지 4호[ 압수된 수표( 일 십만 원권) 35 장, 오만 원권 885 장, 일만 원권 370 장, 일천 원권 2장] 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는바, 몰수가 적법한 지에 대해 직권으로 살펴본다.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과하는 형벌인데,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몰수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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