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차량을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동원 타워 맨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 동에 있는 을숙도 공원 입구 도로까지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