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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14 2017가합248
보상금채권양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C 대 3,0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소외 D의 소유였다가 1990.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4809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

나.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1990. 8. 1.자 매매인데, D과 피고는 1989.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54,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축사 건물을 신축하고 1994.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5657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용절차를 개시했고 이에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위 공사와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위 공사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채권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어 2017. 5. 25.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매매대금(손실보상금) 1,082,014,330원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1029호로 변제공탁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89. 12. 12. D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해둔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대상청구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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