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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3누5309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에서, ① 제2쪽 제4행의 “2,033,01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2,033,010원(연체료 2,6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이라고, ② 제2쪽 제5행의 “을 제1, 2, 4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부분을 “을 제1, 2, 4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처분 경위”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점유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피고의 필요에 의해 원고 소유의 위 주택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연접한 도로 사이에 담을 쌓아 주면서 원고도 모르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마당으로 포함시키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뒤늦게 원고의 위 토지 점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도 모르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지배영역에 편입시킨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점유시점부터 10년도 지나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한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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