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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대부거래중개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대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718 | 상증 | 2014-10-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718 (2014.10.1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과 거래중개인들 및 제3자 간에 이루어진 채권ㆍ채무관계와 병원비의 산출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미수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는 점, 일부 채무자들을 제외하고 관련 채무자들로부터 회수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회수불가능한 대부금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과세전적부심사신청일부터 통지일까지 소요된 기간 중 30일을 도과한 일수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 상당액은 감면함이 타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3.4.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0.9.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9.부터 2012.5.25.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2010.3.4.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0.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7.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9.6.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2.10.22.부터 2012.11.30.까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2.12.21. 청구인에게 2010.3.4.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09.8.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2.25.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당초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조사 결과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2013.1.22.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2.21. 청구주장을 일부채택 결정·통지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OOO원과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 OOO원, 청구인 등에 대한 사전증여분 OOO원을 상속세 과소신고분으로 보아, 2013.3.4. 청구인에게 2010.3.4.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09.8.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각 부과처분 중 2010.3.4. 상속분 상속세 OOO원및 2010.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4.3. 및 2013.4.11. 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OOO원을, 대부금채권에서 OOO원을 각 차감하여 2010.3.4. 상속분 상속세OOO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추정상속재산가액 중 피상속인이 2005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OOO라는 상호로 금융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중개상에게 입금한 OOO원은 거래중개상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된 대부금이므로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통장 거래내역 및 금전대부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언제나 금전대부계약이 체결되면 1월분 이상의 선이자를 먼저 받고 그 날 즉시 나머지 대부금을 채무자에게 직접 또는 거래중개상을 경유하여 입금해 준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대부거래 흐름도를 보면 거래중개상이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피상속인이 거래중개상에 대출금을 입금하고, 거래중개상은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금을 실행하며, 채무자는 피상속인에게 직접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일관된 특징을 고려할 때 설사 금전대부계약서가 없더라도 담보제공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일자 및 채권최고액(항상 대부금의 150%)이 피상속인의 통장 출금내역과 같다면 그 인출금은 거래중개상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된 대부금이 분명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OOO원을 지급받은 대부거래중개상인 OOO에 대한 각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대부거래중개상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채무자에게 지급한 내역이 대부분 확인되므로, 수취인(대부거래중개상)이 같은 나머지 입금액 또한 채무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채무자 OOO가 피상속인에게 원금 내지 이자를 상환한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OOO에 대하여는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도 확인된다.

그리고 만약위 OOO원의 채무자가 확인되지 않아 그 사용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않은 아래 <표1> 기재 OOO원을 처분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며, 위 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두5863 판결 및 2002.2.8. 선고 2001두5255 판결 참조).

(2) 상속재산가액 중 OOO에 대한 각 대부금채권은 피상속인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변제계획 불인가 되어 사실상 파산상태가 되었으며, OOO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등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각 대부금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처분청은 대부계약서가 없는 OOO에 대한 각 대부금채권의 가액 산정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합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채권을 과대평가한 것이고 적정한 미수이자의 계산 절차 없이 채권최고액을 채권액으로 본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각 채권의 원금인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피상속인의 통장에서 2010.2.25.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 관련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해당 증여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약 10개월간 투병하던 중 OOO으로 OOO에서 2010.3.4. 사망하였고, 해당 인출액은 사망일로부터 불과 7일 전에 OOO지점에서 CD이체되었는바, 그 당시 죽음에 임박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인출 당시 해당 예금계좌의 잔고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출금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그 당시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OOO원의 잔고가 있었던 점 및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직접 병원비로 출금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신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미상환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은 금액은 합계 OOO원이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2009.4.20. OOO원으로 나타나며,

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합계 OOO원인바 이는 차용금을 상환한 것으로서 그 출금액의 액수와 출금일자의 규칙성 등을 고려하면 원금은 OOO원이며 나머지 OOO원은 이자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요컨대 피상속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가운데 상속개시 당시 OOO원을 상환하였고 피상속인이 갚지 못한 차용금은 OOO원이다.

(5)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산정되었다.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미납일수를 2010.9.30.부터 처분 고지일인 2013.3.4.까지 계 886일로 보아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최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2012.7.16.)부터 제2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일(2013.2.21.)까지 계 190일 중 30일을 제외한 160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OOO원을 감면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2012.7.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2012.9.6. 재조사결정이 나서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2012.10.22.에서야 뒤늦게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6항 및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2012.11.30.) 이전에 송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조사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2.12.3. 부당하게 연장통지를 하고 조사를 계속하는 등 관련 법규정을 여러 번 위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2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결정통지를 받은 2013.2.21. 또는 이를 양보하더라도 제2차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2012.12.24.에 결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통지의 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제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나타나는 소유권자, 근저당권설정일자,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이자입금내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일자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업상 거래로 볼 수 있는 OOO원에 대하여 대부업과 관련된 인출액으로 보고 용도불분명처분재산에서 기 제외하였고, 피상속인의 사업상 거래로 확인할 수 없는 OOO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피상속인의 통장상 대부거래중개상의 이름이 표시되었다고 하여 이를 용도가 확실한 사업용 거래로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청구인은 OOO 등과의 용역계약서·수수료정산에 대한 내역·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채무자 OOO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상속인이 이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확인되나, 동 근저당권설정과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대부거래중개상이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이체된 금액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금액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OOO 외 5인에게 입금된 OOO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대부금채권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은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경매 등을 통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상기 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 OOO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나누어 변제하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채권전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채무자 OOO에 대한 파산신청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변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파산신청이 되었다 하여 채권전액을 제외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파산신청도 2010.10.19. 폐지 결정되었으므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대부금채권 중 대부계약서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닌 채권의 원금을 채권액으로 보아야 한다고주장하나, 대부계약서가 없어 약정이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무이자로 대부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5466 경매사건에서 청구인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시 채권을 채권최고액인 OOO원이다)으로 신고하여 2011.11.9.OOO원을 배당받는 등 사실상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채권의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계약서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기준이 아닌 원금을 산정한 후 실제 수입한 이자액을 기준으로 이자액을 산정하여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평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0.2.25.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2010.3.4.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만으로는 위 금액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진료비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한 상속세 과세처분 및 해당 금액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2010.3.22. OOO에게 이체한 OOO원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거래로 확인할 만한 계약서·차용증 등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 작성의 영수증은 피상속인과의 금전관계를 정리한다는 내용일 뿐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며,

2009.4.20.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개인 채무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OOO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이 2013.1.22.이고 결정기한은 2013.2.21.로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일이 2013.2.21.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피상속인이 대부거래중개상에게 입금한 OOO원은 대부금에 해당하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부금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대부계약서가 없는 채권의 경우 해당 원금을채권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0.2.25.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관련 증여세 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 등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대부업과 관련하여 거래중개상에게 입금된 금액이라고 소명한 데 대하여, 대부계약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내역 및 이자로 추정되는 입금내역 등의 증빙을 근거로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증빙자료의 미비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부거래중개상에 대한 이체 금액 및 그에 대한 처분청의 인정금액내역 등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위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거래중개상 6인에게 입금된 OOO원은 채무자가 확인된 나머지 금액과 마찬가지로 대부금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구체적인 주장과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의 대표자로 피상속인 통장상 인출횟수와 금액이 총 28회에 OOO원으로 가장 많고, 당해 인출액 중 약 78%에 이르는 OOO원에 대한 채무자가 확인되므로 수취인이 동일한 나머지 인출액 또한 대부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OOO이 추가로 확인되었는바 OOO이 2008.10.23.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상속인이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OOO 소속으로 피상속인 통장상 인출횟수와 금액은 총 9회 OOO원이며, 이 중 채무자가 확인되는 것은 OOO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하므로 수취인이 같은 나머지 입금액 또한 대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OOO이 추가로 채무자로 확인되었는바, OOO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3) OOO은OOO 소속으로 인출횟수와 금액은 총 11회에 합계 OOO원이며, 이 중 76% 상당의 OOO원이 채무자가 확인되므로 수취인이 같은 나머지 입금액(OOO원)도 대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OOO이 채무자로 추가 확인되었는바, 그 입금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4) OOO는 OOO의 대표자로 인출횟수와 금액은 총 6회에 OOO원이며, 이 중 81% 상당의 OOO원에 대한 채무자가 확인되므로 수취인이 같은 나머지 입금액(OOO원) 또한 대부금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OOO가 추가로 확인되었는바, OOO의 입금내역은 다음 <표6>과 같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상속인이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OOO는OOO의 대표자로 인출횟수와 금액은 총 3회에 OOO원이며, 이 중 약 31% 상당의 OOO원만 채무자가 확인되나 수취인이 동일하고 같은 대부업자인 점으로 보아 나머지 입금액 또한 대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OOO는OOO의 대표자로 인출횟수와 금액은 1회 OOO원이며, 처분청은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채무자가 미상이더라도 수취인이 대부업자이므로 이 또한 거래중개상을 통한 대부금 실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상속인이 OOO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내역은 다음 <표7>과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상 대부거래중개상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마) 청구인은 만약 위와 같이대부거래중개상 6인에게 입금된 OOO원의 채무자가 확인되지 않아 그 사용처를 인정할 수 없다면,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 <표9> 기재 OOO원을 처분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추가로 채무자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채무자 내역 및 관련 근저당권설정내역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중개상이 채무자에게 대부금을 지급한 내역 및 관련 계약서 등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대부중개상에게 입금한 금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자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신고한 대부금 채권을 계약서가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으로 구분하여, 대부계약서가 있는 채권은 약정된 원금과 이자 OOO원에서 기 입금된 이자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결정하고, 대부계약서가 없는 채권은 기 입금된 이자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동 금액을 담보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OOO원에서 차감하여 OOO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대부금채권가액 결정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나)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계약서가 있는 채권의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고, 대부계약서가 없는 채권의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2)위 <표11>의 10번 채권(채무자 OOO), <표12>의 3번 채권(채무자 OOO) 및 4번 채권(채무자 OOO)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OOO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배당요구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위 <표11>의 1번 채권(채무자 OOO)과 관련하여, 채무자 OOO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수원지방법원 2009개회40395호)이 2010.1.26. 개시결정되었으나 보유재산이 변제할 채무보다 과다하여 2010.11.19. 변제계획 불인가 및 폐지결정되었고,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제2008타경66701호)에서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2010.3.11. 종결되었으므로 이 역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위 <표11>의 9번 채권(채무자 OOO)과 관련하여, 채무자 OOO은 2009.3.17. 면책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7237호) 2010.11.30.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09타경35133호)에서 근저당권자인 피상속인이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도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위 <표12>의 대부계약서가 없는 채권 중 OOO에 대한 각 채권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대부계약서가 없는 채권의 가액을 적정한 미수이자 계산 없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채권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피상속인은 대부금채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항상 원금의 150%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였는바, 채권최고액이 아닌 원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의 위 <표11>의 9번 채권(채무자 OOO)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채무자 OOO에 대한 파산절차가 2010.10.19. 폐지되었으므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한편 OOO 작성의 대출신청서(2008.7.17.자)상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아파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대보증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대법원 사건조회내역에 의하면 채무자OOO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7237 파산사건은 2010.10.19. 이시파산폐지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부금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피상속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 것은 아닌 점, 채무자 OOO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있는 점, 객관적으로 회수불능한 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의 경우,채무자 OOO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7237 파산사건이 2010.10.19. 이시파산폐지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위 파산사건이 파산폐지결정되었으므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의 사건검색조회내역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OOO에 대하여 파산신청과 동시에 진행된 면책사건에서 OOO은 2010.11.30.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나타는 점,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09타경35133호)에서 근저당권자인 피상속인이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점, 채무자 OOO에 대한 대출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OOO에 대한 채권은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대부계약서가 없는 OOO에 대한 각 채권의 경우 해당 원금을 채권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부계약서가 없어 약정이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무이자로 대부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상속인은 배당요구 시 채권최고액인 OOO원을 신고하여 OOO원을 배당받는 등 실질적으로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대부계약서가 없는 채권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피상속인에게 기 입금된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0.2.25.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나,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해서 살피건대,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으로부터 2010.3.22. 수령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영수증만으로는 피상속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기 부족한 점, 2009.4.20.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OOO에 대한 개인 채무 중 OOO원을 상환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최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2012.7.16.)부터 제2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일(2013.2.21.)까지 계 190일 중 30일을 제외한 160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상속세·증여세 조사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내역은 다음 <표13>과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기간(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된 해당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청구일은 2013.1.22.이고 이에 대한 결정통지일은 2013.2.21.로 청구인의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 30일 이내에 결정이 통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최초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은 2012.7.16.이고 이에 대한 결정통지일은 2012.9.6.로 총 52일인바,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 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22일 지연통지되었으므로 그 해당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제1호 외에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평가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556조【면책신청】 ①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⑥ 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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