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203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