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206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2016. 9.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2016. 9.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