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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정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내가 낮에는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돈을 주면 중고로 나오는 좋은 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 상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달 17.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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