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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7고정682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새벽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SM3 승용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 범퍼 일부가 함몰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6. 8. 17. 경 성명 불상의 가해차량 운전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8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인터넷쇼핑이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견적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38만 원에 불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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