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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1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3:1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상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여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근방에서 이를 보던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D 상회’로 도망치자 그 가게로 따라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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