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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2고단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1:10경 정읍시 F 주점 내에서 일행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9세)의 일행인 I과 피고인의 일행인 위 G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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