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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1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병원), 수사협조의뢰회신, 구급활동일지, 의사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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