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1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병원), 수사협조의뢰회신, 구급활동일지, 의사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