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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4. 7. 13:40경 경주시 B 원룸 부근에 주차된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47g을 28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17:40경 위 B 원물 부근에 주차된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파란가루 형태의 스파이스 9g을 81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젤리 형태로 된 대마 16개를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9, 14, 25)

1. 압수조서 사본

1.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7.자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을 C에게 판매하면서 받기로 한 금원 상당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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