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3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2: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F이 주변사람들에게 병을 던지고 전기선을 잡고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뭐 고 씨 발 놈들 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을 밀치고 이로 위 F의 오른손을 깨물어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