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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나머지 피고인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 및 F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를 양도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뇌병변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2017. 10. 27.경 D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E)를, 2017. 10. 30.경 F 체크카드(계좌번호 G)를 각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책 제102쪽, 제103쪽 등),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외에는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데다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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