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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157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차량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였고, 도로교통법에 의거 우측차량인 피고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차량의 과실도 50%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이 적색등화의 점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교차로상에서 서행 또는 일시ㆍ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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