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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433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17.자 위ㆍ수탁약정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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