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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6.04 2020가단2055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피고들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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