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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383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7,500,000원, 원고 D에게 10,5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8.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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