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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16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0:37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역 하행선 승강장 및 역사 내에서, 1 인 시위를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피해자 C과 피해자 I가 1 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피해자 I에게 " 개 쌍놈의 새끼들, 개자식,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CD 편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인상을 쓰며 하차시키려고 하여 욕을 하게 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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