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4 2019가단45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2. 1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