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50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공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