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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50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공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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