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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4. 23. 20:50경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청정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안리에 있는 문화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등 높은 음주수치, 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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