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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2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1:5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양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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