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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22. 선고 2009구합3033 판결
임차인이 부담한 신축비를 임대용역 제공 대가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36 (2008.10.30)

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신축비를 임대용역 제공 대가로 봄이 상당함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원고로의 소유권 귀속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한 내용을 이룸과 동시에 계약 체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는 원고의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0.자로(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12.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12,323,4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3년 1기분 9,909,560원, 2003년 2기분 9,583,370원, 2004년 1기분 9,260,740원, 2004년 2기분 8,934,550원, 2005년 1기분 8,613,690원, 2005년 2기분 8,287,510원, 2006년 1기분 7,966,640원, 2006년 2기분 3,820,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최@@은 2001. 5.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공릉동 711 대 1,1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대중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목적물 : 이 사건 토지 및 최@@의 비용으로 위 지상에 신축할 건물 일체

(2) 임대차보증금 : 3억 원, 월 임료 : 2,000만 원(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자71 제소전화해에 기해 2004. 4. 15.부터 월 임료가 2,2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임대차기 간 : 늦어도 2001. 7. 15.까지인 잔금지급일부터 5년

(3) 기타 : 최@@은 임대차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 및 그 소유로 대중음식점 용도의 건물을 신축한다. 위 신축건물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최@@은 그 준공 즉시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는 건물 준공 후 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는 임차권을,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최@@은 신축 건물을 대중음식점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구조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최@@은 즉시 신축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조건을 승계 하는 제3자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할 수 있다. 신축 관련 세금은 최@@이 부담한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비 6억 5,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연면적 2,040.48㎡(2007. 3. 28. 건축물 대수선에 따라 연면적이 1,981.28㎡로 변경됨)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10. 25.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다음, 그곳에서 '청해수산'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최@@과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06. 9. 21. 주식회사 제너시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목적물 : 이사건토지및건물

(2) 임대차보증금 : 3억 원, 월 임료 : 2,200만 원, 임대차기간 : 2006. 11. 25.부터 2009. 11. 24.까지 3년

(3) 기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외회사는 이 사건 건물 내부를 원상 복구한 다음 원고에게 반환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01년 271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신축비에 관한 매입세액 6,500만 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공제하였고, 2001년 과세연도 이후 자 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각 과세연도에 감가상각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 6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료 수입으로 미리 수수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엄 대차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1. 12. 10.자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2년 2기 내지 2006년 2기(2001년 2기 및 2002년 1기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제외되었다)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ㆍ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4, 6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9,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소외회사에 재임대한 점, 원고는 향후 이 사건 건물을 재임대할 의사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 신축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에 반환한 점, 최@@은 통업자인 소외회사로부터 권리금 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한 점, 원고는 소외회사와의 재계약시 기존 임 대차계약과 통일한 임대료 약정을 한 점, 원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 적인 소유자는 임차인이었던 최@@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대가 등의 합계액으로 하되,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1.항의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 6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최@@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되 그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 및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점, 이 사건 건물을 임대목적물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는 점, 최@@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외 사용 및 구조변경을 금지함은 물론 제3자에 대한 전대를 불허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소유하면서 소외회사에 재임대하였고 그 계약내용으로 계약 종료 후 건물 내부의 원상복구의무만을 약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2001년 과세연도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에 따른 필요비용을 공제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사 용승인과 통시에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 약에서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인 최@@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토록 한 것은 전체적인 계약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경우 그 철거 및 원상회복비용을 최@@이 부담토록 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원고 주장의 부가가치세 환급 및 권리금 약정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원고와 소외회사간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가 동일하기는 하나, 임대차기간의 차이 및 시세의 변동성,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원고로의 소유권 귀속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한 내용을 이룸과 동시에 계약 체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는 원고의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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