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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D를 비롯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2%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2015. 4. 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처벌 전력도 있다.

더구나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 습벽과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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