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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노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다섯 차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습벽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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