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1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대 31788.4㎡ 중 31788.4분의 37.6438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대 31788.4㎡ 중 31788.4분의 37.6438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