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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1057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F 대 195㎡를 인도하고,

나. 원고 C에게 남양주시 F 대 19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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