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95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대 23,894.5㎡ 중 23,894.5분의 78.1017 지분에 관하여 2018. 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대 23,894.5㎡ 중 23,894.5분의 78.1017 지분에 관하여 2018. 5.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