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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38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며 화물의 운송 등이 목적인 법인체이다.

B은, 2006. 12. 23. 04:42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2.5킬로미터 지점 서안산 영업소에서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은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에 곡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총 중량 44.13톤으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2007. 1. 9. 13:16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316.9킬로미터 지점 매송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곡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총 중량 44.21톤으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피사용자인 B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헌가17, 2010헌가24 등)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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