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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가합2240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4,381,143원 및 그 중 865,536,530원에 대하여는 2019. 6.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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