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가합2240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4,381,143원 및 그 중 865,536,530원에 대하여는 2019. 6.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4,381,143원 및 그 중 865,536,530원에 대하여는 2019. 6. 2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