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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04:2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및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어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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