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광진구 J 도로 70㎡(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8. 3. 24. 서울 성동구 K 전 436㎡에서 분할된 후 1995. 3. 1. 광진구로 행정구역관할이 변경되고 2004. 12. 17. 지목이 변경된 토지이다.
나. 망 L은 위 분할 전 K 전에 관하여 1948. 3.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L이 1991. 6.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원고들은 그 공동상속인 중 일부로서 그 상속분의 비율은 원고 A, B, C, D, E, F이 각 14/119, 원고 G가 6/119, 원고 H, I이 각 4/119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M 도로 2,418㎡의 일부 등 토지와 함께 일직선의 도로를 구성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는데, 위 M 도로 2,418㎡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1989. 1. 10.부터 소유하던 그 이전에는 서울특별시의 소유였으나, 1988. 4. 6.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1988. 5. 1.)에 따라 성동구 소유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M 도로 251㎡가 1994. 9. 7. O, P, Q, R, S, T, U과 합병된 것으로서 1995. 4. 26.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분할 전 서울 성동구 K 전 436㎡의 지상에는 늦어도 1977. 3.경부터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부분은 1987. 4. 12.과 1987. 10. 20. 사이에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어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 피고는 1995. 3. 1. 설치되었고(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도로포장 공사는 피고가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7, 9, 11, 12호증, 을 제1, 3,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ㆍ2, 을 제2호증의 1ㆍ2ㆍ3ㆍ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